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 신청 자격 및 금액 얼마 받을까?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 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서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취방, 원룸, 고시원… 주거비 부담으로 매달 통장 잔고가 아슬아슬하신가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서울시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꼭 확인해보세요!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

1.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 이란?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선정된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2024년까지 누적 11만 4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만족도는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선정 절차 등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최대 20만 원(최대 1년간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1~24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월세·소득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기존 대비 일부 조건과 운영 방식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래는 2025년 주요 변경 및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2-1. 지원 대상 및 조건 명확화

  • 연령 기준: 2025년 기준 만 19~39세(1985.1.1.~2006.12.31. 출생자)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월세 상한: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 가능.
    • 단,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연 5.0% 적용)과 월세 합산이 93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2-2.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1년), 총 240만 원 지원(생애 1회 한정).
  • 차임 지원: 월세 20만 원 미만 계약은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만큼만 지원.
  • 지급 방식: 선정 후 2개월 단위로 지급.

2-3. 신청 및 선정 방식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선정 인원: 1만 5천 명.
  •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월세·소득 수준 등으로 선정,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됨.

2-4. 중복 지원 및 제외 대상 강화

  • 중복 지원 제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자치구 청년월세 수혜자 및 선정자 등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
  • 1인 1회 지원: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2-5. 기타 주목할 점

  • 신청인 명의 기준: 한 집에 해당 연령대의 형제·자매·동거인이 함께 거주해도 임차인 명의 1인만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기준은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보료 기준 적용.

요약

변경 항목2025년 주요 내용 및 변경점
연령 및 거주 요건만 19~39세, 서울시 주민등록, 무주택 1인 가구
임차보증금/월세 상한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예외 신설)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금액/기간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생애 1회)
신청 방식온라인(서울주거포털) 신청, 1만 5천 명 선정
중복 및 제외유사사업 수혜자·기수혜자 등 제외, 1인 1회 지원

2025년에는 임차보증금·월세 기준이 일부 완화(예외 신설)되고, 소득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중복 지원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생애 1회 지원 원칙이 유지됩니다.

3.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1. 연령 및 거주 요건

  • 만 19세~39세(1985~2006년 출생자) 청년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1인 가구
  • 실제로 서울에 거주 중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함.

3-2. 주거 조건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연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93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3-3. 소득 및 재산 기준

  •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약 312만 원 이하)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차량 등) 총액 1억 3천만 원 이하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미만 차량만 소유 가능.

3-4.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 정부 한시 월세지원,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참여자
  •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 고가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소유자.

3-5. 제출 서류(주요)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약: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는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1인 청년가구로,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또는 환산합 93만 원 이하), 소득 중위 150% 이하, 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됩니다.

항목조건
연령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소득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약 308만원 이하)
주거 형태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거주 요건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을 것
임대차계약본인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소유

💡 1인 가구이면서 부양가족이 없고, 자립한 청년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4.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1년)
    즉,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생애 1회 한정, 중복 수령 불가)
  • 지급 방식:
    2개월 단위(격월)로 계좌 입금
    (예: 7~8월분은 10월에, 9~10월분은 12월에 지급 등)

관리비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만 지원 대상입니다. 조건 충족 시 서울 내 이사 후에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 신청 일정 및 방법

1.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2주간 접수)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접수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오프라인 신청 불가

3.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필수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
  • 신청 전 자격 요건(연령, 거주, 소득, 주거 조건 등) 반드시 확인

4. 선정 및 결과 발표

  • 총 15,000명 선정
  • 최종 선정 결과는 2025년 9월 발표 예정

5.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2025년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됩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 구비서류

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6-1. 필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본인 명의, 확정일자 날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혹은 등기부등본 등 보완서류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은행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확인용.

6-2. 상황별 추가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제출.
  • 전대차계약일 경우
    •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 증빙서류(대출금 잔액 증명서 등)
  • 사실혼 관계 등 특수 사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체류증명서 등.

6-3. 기타 참고사항

  • 청약통장 사본: 일부 공고에서 요구될 수 있음(신청인 명의).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필요 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추가 제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작성 및 제출.

요약 표

구분제출서류(예시)
필수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황별 추가(임대)사업자등록증, 전대차계약 관련 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 증빙 등
기타청약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반드시 신청 전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확인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세요

📌 일부 서류는 온라인 자동연동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님 집 주소와 주민등록이 같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넘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취업준비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 증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할 수 있어 확인 필요합니다.

총정리

매달 부담스러운 월세,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숨통을 트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꼭 챙기셔서 놓치지 마시고,
주변 청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공유 부탁드립니다 😊